경기지역서 소방대원 폭행·폭언 연간 73건…“주취 상태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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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도내에서 현장 출동 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 폭언 등 소방 활동 방해 행위를 73건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같은 소방 활동 방해 행위는 출동 공백을 초래해 중증외상환자 등 응급환자를 위한 대응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행위를 저질러도 감경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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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도내에서 현장 출동 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 폭언 등 소방 활동 방해 행위를 73건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접수된 73건 가운데 49건(67%)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도 16건(22%)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성남시 한 번화가 도로상에서 현장 대원 5명이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시민을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폭행당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시민으로부터 머리와 정강이 부위를 가격당해 5명 모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지난달에도 용인시에서 엘리베이터에 있던 시민을 이송하려던 구급대원이 그로부터 폭행당해 안면부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같은 소방 활동 방해 행위는 출동 공백을 초래해 중증외상환자 등 응급환자를 위한 대응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방기본법 등에 따르면 화재 진압·인명 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행위를 저질러도 감경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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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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