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선 선거사범 집중 단속··· 전국에 수사상황실 설치

채민석 기자 2024. 2. 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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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해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총선을 앞두고 7일부터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서울경찰청 또한 서울경찰청 및 31개 경찰서에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

경찰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춰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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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식에 참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왼쪽)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사진제공=경찰청
[서울경제]

경찰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해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총선을 앞두고 7일부터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서울경찰청 또한 서울경찰청 및 31개 경찰서에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

경찰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춰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비할 방침이다. 경찰은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공무원선거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을 ‘5대 선거범죄’로 지목하고 강도 높은 단속을 예고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선물을 빙자한 금품수수나 명절 인사 명목의 사전선거운동, SNS상 흑색선전 등 허위사실유포 행위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후보자 등록 전까지는 불법 권리당원 모집을 비롯한 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또한 앞서 경찰이 밝힌 ‘선거 안전 확보 방안’과 연계해, 후보자 등록 이후 선거운동 기간에 폭행·협박 등으로 선거유세를 방해하는 행위를 강도 높게 수사할 예정이다.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영상 등 이용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전면 금지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만큼 각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에 나선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그간 경찰은 선거사범 수사를 위한 역량을 꾸준히 쌓아왔고, 선관위·검찰 등 관계기관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공조체계를 갖춰왔다”며 “공정한 선거를 지향점으로 해 각종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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