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청년 전월세 대출 받아 5억 꿀꺽…징역 3년에 검찰 항소

신지인 기자 2024. 2. 7. 10:2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 전경./뉴시스

허위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아 5억원을 편취한 청년들에게 법원이 낮은 형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일 허위로 전세 대출금을 편취한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고 7일 밝혔다. 20대와 30대로 구성된 이들 4명은 브로커와 공모해 각각 허위로 모집책과 임대인, 임차인 등의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은행에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5회에 걸쳐 신청했고 총 5억원을 받았다.

작년 10월 6일 송파경찰서는 허위 임대인 B씨를 구속 송치, 모집책 A씨와 허위 임차인 C·D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같은 달 검찰은 모집책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이 발부됐다. A씨가 전세 대출금과 관련해 사기 조직원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를 임의로 폐기하고 주거지를 변경한 사실이 고려됐다.

검찰은 작년 10월 24일 A·B씨를 구속 기소, C·D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5년, 허위 임대인 B씨에게 징역 3년, 허위 임차인 C씨와 D씨에게 징역 2년을 내려 달라고 구형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 나머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 이유로 “전세 사기 대출 피해가 선량한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는 점, 엄벌해 예방 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