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동 못 이겨" 40대女 집에 6개월간 11차례 침입한 10대

양휘모 기자 2024. 2. 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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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동안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6개월간 11차례에 걸쳐 모르는 이웃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불법 촬영을 일삼은 남성이 체포됐다.

안양동안경찰서는 상습 주거침입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 30분께 40대 여성 B씨가 살고 있는 동안구의 한 빌라에 불법 침입한 혐의다.

그는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로 아무도 없는 B씨 집에 들어가 속옷을 벗은 채 방안에 누워있었다.

“누군가 침입한 거 같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빌라 3층 계단에서 달아나던 A씨를 발견,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30일부터 검거 당일까지 약 6개월 동안 11차례에 걸쳐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B씨의 신분증과 속옷 등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휴대폰에서 불법 촬영한 증거물들도 확보했다. A씨는 B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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