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정부 의대정원 확대 환영…"구체적인 대책 미흡"

김유성 2024. 2. 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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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추가 발표한 것을 놓고 "구체적인 대책과 함께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원내대표는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추가발표'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공공 필수 지역의료 등을 살리는 대안'이 없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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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공공의료 확충 위한 수단도 있어야" 지적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추가 발표한 것을 놓고 “구체적인 대책과 함께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사진=연합뉴스)
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원내대표는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추가발표’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공공 필수 지역의료 등을 살리는 대안’이 없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상 반쪽자리 대책”이라며 “의대정원 확대 그 자체는 목적이 아니다. 공공 의료 확충을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국민들은 어디에 살든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며 “지역의대 신설과 공공의대설립, 지역의사제가 병행 도입되지 않으면 당초 기대 목표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단언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같은 사항은 국민의힘 총선공약인데, 이번 대책에 왜 포함되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여당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에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조정’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으로 지난달 30일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해 발표하고 있다. 지난 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를 지적하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시행령만 바꾸면 된다. 정부가 시행령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우리 당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금자 보호법 관련 시행령 제18조 7항을 개정하면 된다. 민주당은 반대하지 않는다”며 “굳이 이것을 총선 공약까지 갈 이유가 있나”라고 묻기도 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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