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으로 재구금 김용, 항소심서 재차 보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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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금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김 전 부원장은 1심에서 보석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증과 허위자료 제출 등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 취소와 함께 구금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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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5년 실형…보석 취소돼 재구금
김용 측, 항소심서도 재판부에 보석 신청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금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 측은 전날 항소심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30일 1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이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 측근의 첫 유죄 판결이었다.
김 전 부원장은 1심에서 보석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증과 허위자료 제출 등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 취소와 함께 구금을 명령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2010년 7월~2014년 6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1억9000여만원을 수수해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그에게 실제 전달되지 않은 2억4700만원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6억원은 유죄로 봤다. 또 뇌물 혐의와 관련해선 1억9000여만원 가운데 70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22일 오후 김 전 부원장 등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한 상태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향후 항소심 심리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부원장의 출석은 불투명하다.
한편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재구금된 이후 법원에 그가 낸 보석보증금을 몰취해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항고심도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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