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숨은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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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북구는 조상땅 찾기 민원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조상땅 찾기는 조상 소유의 토지 정보를 모를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현황을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앞서 북구는 지난해 조상땅 찾기 민원서비스를 통해 1624명에게 2509필지(168만7299㎡)의 토지 정보를 제공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정부24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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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 북구는 조상땅 찾기 민원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조상땅 찾기는 조상 소유의 토지 정보를 모를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현황을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앞서 북구는 지난해 조상땅 찾기 민원서비스를 통해 1624명에게 2509필지(168만7299㎡)의 토지 정보를 제공했다.
본인 땅을 찾으려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북구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하면 된다.
본인인 경우 신분증, 대리인이면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사망자의 상속인이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를 제출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정부24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내 토지 찾기 서비스로 본인 소유 땅도 간편하게 조회하면 된다.
단, 조회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자(부모, 배우자, 자녀)로 제한된다.
사망인 기준의 기본증명서(사망일자 표기 필수)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3일 이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북구 관계자는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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