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주첨단과학산단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가능"

조용훈 기자 2024. 2. 7. 10: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가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선정지역에서 제외돼 강력 반발한 것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도자료 배포 당시 제공한 108개 내외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더라도 지자체에서 특별법상 노후계획도시 요건에 부합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특별법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요건 충족…"지자체서 기본계획 수립 시 적용 가능"
국토교통부 정부세종청사 모습.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최근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가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선정지역에서 제외돼 강력 반발한 것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의 고시문을 확인한 결과, Ⅰ단계 Ⅰ지구가 1998년에 부분 준공돼 노후계획도시의 물리적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에서는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가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 선정지역에서 제외되면서 인근주민들이 이의신청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 31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를 포함한 108개 내외의 지역은 택지정보시스템, 산업입지정보시스템,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활용한 거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스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지역들도 특별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현재 조성 후 20년 미만인 지역들도 향후 법적용대상에 포함돼 전체 적용가능 대상은 확대될 거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도자료 배포 당시 제공한 108개 내외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더라도 지자체에서 특별법상 노후계획도시 요건에 부합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특별법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특별법 시행에 앞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108개 지역 외에도 전국의 노후계획도시가 빠짐없이 정비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국토부는 지난 1·10대책 후속 조치로 오는 4월 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2.1~3.12)한 바 있다.

특별법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joyongh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