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월세 허위대출 사기 주범 징역 3년…검찰 항소

박선정 기자 2024. 2. 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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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5억원을 가로챈 20~30대 청년 일당이 1심에서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일 2~30대 청년 4명이 브로커들과 공모해 5억원을 편취한 전세 사기 대출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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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책 징역 3년 등 구형보다 낮아
검찰 "양형 부당…더 중한 형 받아야"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5억원을 가로챈 20~30대 청년 일당이 1심에서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일 2~30대 청년 4명이 브로커들과 공모해 5억원을 편취한 전세 사기 대출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각각 모집책, 허위 임대인,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며 은행에 허위로 보증금 대출을 신청하고 총 5회에 걸쳐 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모집책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한 B씨에게 징역 3년을,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한 C씨와 D씨에게 각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C씨와 D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 대출 피해는 실제 대출이 절실한 선량한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최근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전세 사기 대출을 엄벌해 예방 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했다"며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더욱 중한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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