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림역 흉기난동' 모방 소년범 1심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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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 모방 소년범에게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방에서 거주하던 A군은 작년 10월 뉴스로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을 접한 뒤 상경해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인근 산책로에서 여중생 2명을 뒤쫓아가 흉기로 범행하려다가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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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 모방 소년범에게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김해경)는 여중생 2명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16세 고교생 A군에 대한 1심 양형이 너무 낮아 항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징역 장기 9년, 단기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칼로 위협만 할 생각이었고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이상 동기에 의한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의 모방범죄인 점, 칼을 찌를 듯이 들고 피해자들을 뒤쫓아 뛰어간 점 등에 비춰 살인의 고의와 실행행위가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심리적 충격이 크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방에서 거주하던 A군은 작년 10월 뉴스로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을 접한 뒤 상경해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인근 산책로에서 여중생 2명을 뒤쫓아가 흉기로 범행하려다가 붙잡혔다.
A군은 검찰 조사에서 '신림동 사건을 보고 나도 강하고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평소 폭력성이 강한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었으며, 자존감이 낮고 사회부적응 성향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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