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전 생계급여 183만원 지원…긴급복지생계비 71만원

김소연 기자 2024. 2. 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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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저소득층 가구의 사회보장 수준 확대를 위해 생계급여를 인상하기로 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올해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전년(162만 원) 대비 13.16%(21만 3000원) 인상한 183만 원 지원한다.

지원대상 기준은 중위소득 75%(4인가구 기준 429만 원), 재산 2억 4100만 원, 금융재산 1172만 원 범위 내에 있는 시민이다.

시는 올해부터 장애인 가구 의료급여와 차상위계층 지원사업도 기준을 완화해 적용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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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저소득층 가구의 사회보장 수준 확대를 위해 올해 생계급여를 전년 대비 13.16% 인상하기로 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저소득층 가구의 사회보장 수준 확대를 위해 생계급여를 인상하기로 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올해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전년(162만 원) 대비 13.16%(21만 3000원) 인상한 183만 원 지원한다. 이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 범위가 30%에서 32%로 상향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기초수급자가 2400여 명 증가할 것으로 보고 생계급여 예산을 전년 보다 596억 원 증액한 2958억 원을 편성했다. 또 의료비 지원 등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지급하는 긴급복지 생계비도 1인 가구 기준 월 62만 원에서 71만 원으로 인상한다.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는 올해 15만 원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 기준은 중위소득 75%(4인가구 기준 429만 원), 재산 2억 4100만 원, 금융재산 1172만 원 범위 내에 있는 시민이다.

시는 올해부터 장애인 가구 의료급여와 차상위계층 지원사업도 기준을 완화해 적용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가구는 가구 내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차상위계층 사업도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로 4인 가구 기준(286만 원)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하더라도 민간 자원을 연계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이밖에 교육급여도 초·중·고 평균 11% 인상 지원하고,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와 청년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를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자세한 지원기준과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각 구청 및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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