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살 꽃다운 청년, 영문도 모른채 옥살이... 97세에 무죄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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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오 모씨(97)가 재심에서 비로소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949년 7월2일 제주에서 열린 불법 군사재판에서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지 무려 75년 만이다.
오씨 역시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다는 것인지 설명도 듣지 못하고 어떤 변론도 못한 상태로 불법 군사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이라는 선고만 받고 대구형무소로 끌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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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오 모씨(97)가 재심에서 비로소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949년 7월2일 제주에서 열린 불법 군사재판에서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지 무려 75년 만이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6일 오후 부산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 대법정에서 진행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심은 오씨가 살고 있는 부산에서 열린 출장재판이다.
광주고등검찰청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수형인 명부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달 25일 오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수행단은 이날 재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이나 판결문, 공판조서와 증거들이 편철된 소송기록 등이 발견된 바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변호인의 의견도 같았다. 이에 재판부는 "아픔을 겪은 피고인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무죄를 받았지만 아직 정부로부터 제주 4·3 희생자 결정을 받지는 못한 상태다.
제주 4·3 사건이 발생한 1949년, 당시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의 한 국민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던 22살의 오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군인들에게 끌려가 두들겨 맞고 고문을 당했다. 당시 제주도는 계엄령이 선포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총살당하던 끔찍한 나날들이었다.
오씨 역시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다는 것인지 설명도 듣지 못하고 어떤 변론도 못한 상태로 불법 군사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이라는 선고만 받고 대구형무소로 끌려갔다. 이후 부산, 마산 등에서 수감생활을 하다 29세인 1956년 2월에 감형을 받고 부산형무소에서 출소했다.
그러나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낙인이 찍힌 탓에 오씨는 젊은 나이에도 취직이 어려웠고, 자녀에게 불똥이 튈까봐 제주 4.3 이야기를 입밖에도 내지 않았다.
이에 지난 2000년 1월12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는데도 희생자 신고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희생자 결정을 받지 않은 수형인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첫번째는 지난 2022년 12월 마찬가지로 불법 군사재판으로 '내란죄'를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박모 할머니(99세)다. 그도 가족들이 연좌제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 2000년 제주 4.3 특별법 제정에도 희생자 신청을 하지 못했다가 재심을 통해 명예가 회복된 바 있다.
한편 제주 4.3 사건은 8.15 광복 이후 친일파였던 사람들이 미군정 아래에서 다시 권력을 얻어 경찰이나 관리로 돌아오자 이에 반발해 제주도민들이 봉기한 사건이다.
1947년 삼일절 기념행사에서 경찰의 말발굽에 어린아이가 치이자, 많은 이들이 경찰에 몰려가 항의했는데 경찰이 사람들에게 총을 쏴 6명을 사살하면서 사건이 커졌다. 이듬해인 1948년 4월3일 제주도민들이 무장을 한 뒤 미군 철수와 단독 선거 반대를 요구하면서 봉기했는데, 경찰과 군인이 이들을 강경 진압, 무고한 수만 명의 주민이 희생됐다. 집계된 사망자는 1만4000여명이지만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해 8월15일 남한에 대한민국이 수립됐지만, 당시 들어선 이승만 정부가 제주도 문제를 정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희생이 커졌다. 이후 2003년 진상조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권력에 의한 대규모 희생이 이뤄졌음을 인정하고, 유족과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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