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보건설, 영업정지 1개월…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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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해 일어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보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처분요청에 따라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공동수급체인 대보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3월1~31일까지 영업정지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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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처분요청에 따라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공동수급체인 대보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3월1~31일까지 영업정지를 명령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위반 내용의 청문 등은 대표업체인 GS건설을 관할하는 서울시에서 일괄 진행됐다. 경기도는 위반 내용 확인 결과 대보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된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도 서울시 청문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한 뒤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대보건설은 영업정지 기간 건설사업체로서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체결한 도급계약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진행 할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부실시공 혐의에 대해 지난 1일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체체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대표업체 GS건설에 품질시험 불성실 혐의를 적용해 1개월의 행정처분을 명령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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