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캐시백 받아보니"…금액도 반응도 '천차만별'
수령액 3만~300만원 다양, 2금융권 신청 문의도 많아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살다보니 은행에서 돈을 다 받아보네요. 내가 낸 이자지만 기분은 좋습니다."
은행권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 연휴 전 이자 캐시백 1차 지급에 들어가면서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수령 금액부터 환급에 대한 의견까지 개인사업자들의 반응은 천차만별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한 주요 은행들은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오는 8일까지 이자 캐시백 1차 지급을 진행한다. 대상은 지난해 12월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고객으로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된다. 대출금 2억원 한도로 금리 4% 초과분에 대해 1년간 이자 납부액의 90%까지 최대 300만원의 캐시백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자 캐시백 안내 문자와 입금을 받았다는 사례가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평균 액수는 73만원이지만 실제 캐시백을 받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3만원부터 300만원까지 다양하다. 여러 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중복 캐시백으로 300만원 이상을 받았다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이번 캐시백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대표적으로 "설 연휴 전에 자동으로 입금되니 기분이 좋다"는 의견과, "은행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자를 받아간 것이냐"는 의견이 엇갈린다. "그동안 은행에 이자만 내왔는데 돌려받기는 처음"이라는 자영업자와, "환급을 많이 받는 건 고금리 대출이 많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적게 받고 안 받는 게 좋다"는 소상공인들도 눈에 띈다.
온라인 게시판에는 이번 은행권 이자 캐시백과 함께 2금융권 지원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은행권과 달리 2금융권은 자체 재원으로 이자 캐시백을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3000억원(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이자환급이 실시된다. 2금융권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환급액을 해당 금융사에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2금융권 이자 캐시백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 등에 5~7%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으로 약 40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금 1억원을 한도로 5% 이상 이자납부액의 1년치를 되돌려주며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돌려받을 수 있는 이자 기준은 금리구간별로 다르다. 대출금리가 5.0~5.5%라면 0.5%포인트, 5.5~6.5% 금리는 0.5~1.5%포인트, 6.5~7% 금리는 1.5%포인트를 적용받는다. 예컨대 대출잔액이 8000만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환급되는 1년치 이자차액은 80만원(8000만원×1%포인트)이 된다.
캐시백되는 이자는 매분기 말일에 지급되며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한다. 대출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는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가 모두 신청을 한다면 올해 1분기에는 약 24만명의 소상공인에게 1인당 평균 75만원씩 총 1800억원 가량이 집행될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예상했다.
3월 중순께 2금융권 이자환급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첫 이자환급은 1분기 말일인 3월29일에 이뤄진다.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3월 초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올해 1분기 중에 확대된다. 기존에는 2022년 5월31일까지 받은 대출만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됐는데 2023년 5월31일까지 받은 대출로 취급시점 요건이 1년 늘어난다. 대환시 대출금리도 최대 5.5%에서 최대 5.0%로 낮아지며 0.7%의 보증료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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