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독살하려 한다” 망상장애에 빠져 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20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변인들이 자신을 독살할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전 회사 동료를 둔기로 살해하고 자신이 거주하던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60대가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20년 및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3년 1월 택시회사 동료 B 씨를 만나 이야기하던 중 B 씨가 자신을 살해할 것이라고 생각해 둔기로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변인들이 자신을 독살할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전 회사 동료를 둔기로 살해하고 자신이 거주하던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60대가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20년 및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3년 1월 택시회사 동료 B 씨를 만나 이야기하던 중 B 씨가 자신을 살해할 것이라고 생각해 둔기로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 씨는 자신과 악감정이 있던 집주인이 B 씨 등과 공모해 자신을 독살하려 했다고 생각하고 임차해 살던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를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은 타인에 대한 의심과 망상으로 타인과 정서적 관계를 맺기 어려워 보이고 살인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망상, 피독망상, 현실판단력의 손상 등 심신미약 상태임을 추정할 수 있다"면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했다. 2심도 해당 판단을 유지했다.
김무연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국서 적발된 한인 성매매 업소…한국 스파이 조직 의혹
- [단독]올 대입 의대 정원 2000명 늘린다
- [설 민심 여론조사] “한동훈 잘한다” 45% vs “이재명 잘한다” 36%
- 사유리, 강남과 7년 손절 “교통사고 후 연락 무시”
- 최동석, 전처 박지윤 저격… “아픈 아들 두고 파티 가”
- 손자에게 아파트 물려줬는데…아들부부가 나를 쫓아냈다
- ‘현역가왕’, ‘미스트롯3’ 넘었다…시청률 골든크로스
- 진중권 “김경율과 통화, ‘내가 압력 굴복할 사람이냐’고…레드팀 역할 충실히”
- [속보]무산된 64년 만의 우승… 한국, 요르단에 사상 첫 패배로 4강 탈락
- 김영옥 “음주차량 사고에 손자 하반신 마비… 8년째 간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