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독살하려 한다” 망상장애에 빠져 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20년 확정

김무연 기자 2024. 2. 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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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인들이 자신을 독살할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전 회사 동료를 둔기로 살해하고 자신이 거주하던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60대가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20년 및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3년 1월 택시회사 동료 B 씨를 만나 이야기하던 중 B 씨가 자신을 살해할 것이라고 생각해 둔기로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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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감정 있던 집주인 앙갚음 하려 주거지 방화도
대법원. 뉴시스.

주변인들이 자신을 독살할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전 회사 동료를 둔기로 살해하고 자신이 거주하던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60대가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20년 및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3년 1월 택시회사 동료 B 씨를 만나 이야기하던 중 B 씨가 자신을 살해할 것이라고 생각해 둔기로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 씨는 자신과 악감정이 있던 집주인이 B 씨 등과 공모해 자신을 독살하려 했다고 생각하고 임차해 살던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를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은 타인에 대한 의심과 망상으로 타인과 정서적 관계를 맺기 어려워 보이고 살인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망상, 피독망상, 현실판단력의 손상 등 심신미약 상태임을 추정할 수 있다"면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했다. 2심도 해당 판단을 유지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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