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대보건설 영업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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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공동수급체인 대보건설(주)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3월 1일~31일)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부실시공 혐의에 대해 지난 1일 GS건설(주), 동부건설(주), 대보건설(주), 상하건설(주),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대표사 GS건설(주)에 품질시험 불성실로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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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공동수급체인 대보건설(주)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3월 1일~31일)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 처분 요청에 따른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할 수 있다.
도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도 서울시 청문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영업정지 기간 대보건설은 건설사업자로서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이명선 도 건설정책과장은 “품질시험과 검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대해 엄중히 문책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부실시공 혐의에 대해 지난 1일 GS건설(주), 동부건설(주), 대보건설(주), 상하건설(주),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대표사 GS건설(주)에 품질시험 불성실로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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