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받고 법정구속된 김용, 2심 법원에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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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불법 정치자금 6억원, 뇌물 7천만원을 유죄로 인정했고 김씨와 검찰 양측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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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씨는 작년 11월 30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 6억7천만원 추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씨는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불법 정치자금 6억원, 뇌물 7천만원을 유죄로 인정했고 김씨와 검찰 양측 모두 항소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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