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하고 때리고' 소방대원 폭행 무관용 대응...경기지역 지난해 73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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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출동한 119 소방대원을 때리고 욕설하는 사례가 경기도내에서 지난해에만 7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송이나 구조를 위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폭언이나 물리적 폭행을 가한 사례는 73건이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대원 폭언 및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소방 특별사법경찰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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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긴급 출동한 119 소방대원을 때리고 욕설하는 사례가 경기도내에서 지난해에만 7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송이나 구조를 위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폭언이나 물리적 폭행을 가한 사례는 73건이다.
이 가운데 49건(67%)이 음주 상태에서 이뤄졌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행‧폭언 사건도 16건(22%)이나 됐다.
지난달 용인의 한 엘리베이터 안에서 구급활동 중이던 소방대원은 술에 취한 남성에게 폭행을 당해 안면부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었다.
지난해 11월 성남시 한 도로에서 지인이 몸을 가두지 못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 5명은 이송 중이던 환자로부터 머리와 정강이를 가격 당해 모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이 환자는 음주 상태였다.
소방대원을 폭행해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 상당수는 "기억이 없다"며 회피하려 한다.
하지만 소방기본법과 119법상 특례규정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면, 주취 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도소방본부는 설명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대원 폭언 및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소방 특별사법경찰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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