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설 맞아 '고독사 특별 예방기간'…안부 집중확인

김기훈 2024. 2. 7. 09: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설 명절 전후 7일부터 19일까지를 '고독사 특별 예방기간'으로 정해 관리대상 가구 안부를 집중 확인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이들 1인 가구에 대한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해 2019년부터 우리동네돌봄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연휴 기간에는 고립가구 안전상태 특별 모니터링, 결식 모니터링 및 급식 지원, 명절맞이 특별 위문 등을 통해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 임금체불 방지 위해 대금 신속 지급
관악구 우리동네돌봄단 활동 모습 [관악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설 명절 전후 7일부터 19일까지를 '고독사 특별 예방기간'으로 정해 관리대상 가구 안부를 집중 확인한다고 7일 밝혔다.

구의 1인 가구 비율은 61.6%에 달한다.

구는 이들 1인 가구에 대한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해 2019년부터 우리동네돌봄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동네돌봄단은 21개 동에 2∼6명씩 총 72명으로 구성돼 사회적 고립가구와 꾸준한 소통을 통해 고독사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연휴 기간에는 고립가구 안전상태 특별 모니터링, 결식 모니터링 및 급식 지원, 명절맞이 특별 위문 등을 통해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구는 또 공사 현장 근로자를 위해 임금 체불 없는 설 명절 만들기에도 집중한다.

구는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해 설 명절 전인 8일까지 각종 공사 및 자재대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대금지급 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비 등 각종 대금이 지연되거나 미지급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한다.

kihu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