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검단 주차장 붕괴’ 대보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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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경기도는 공사를 한 대보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기도는 대보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고 국토교통부가 처분을 요청함에 따라 이 같이 행정처분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혐의에 대해 지난 1일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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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경기도는 공사를 한 대보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기도는 대보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고 국토교통부가 처분을 요청함에 따라 이 같이 행정처분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달부터 1개월로, 대보건설은 건설사업자로서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영업활동이 금지됩니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혐의에 대해 지난 1일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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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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