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림 흉기난동 모방' 고등학생 징역 최대 6년에 항소

정채영 2024. 2. 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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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림 등산로 칼부림 사건을 모방해 중학생 2명 살인미수에 그친 고등학생에게 징역 장기 6년과 단기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혜경 부장검사)는 전날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16) 씨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칼로 위협만 할 생각이었고 살인 고의는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장기 9년, 단기 7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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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장기 9년~단기 7년
"이상동기 강력범죄 엄정 대응"

검찰이 신림 등산로 칼부림 사건을 모방해 중학생 2명을 칼로 찌르려다 살인미수에 그친 고등학생에게 징역 장기 6년과 단기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신림 등산로 칼부림 사건을 모방해 중학생 2명 살인미수에 그친 고등학생에게 징역 장기 6년과 단기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혜경 부장검사)는 전날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16) 씨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심리적 충격이 크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더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평소 폭력성이 강한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었으며, 사회부적응과 낮은 자존감 상태에서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 뉴스를 접하고 자신도 '강하고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이상 동기'에 빠져 흉기를 소지한 채 상경했다. 이후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인근 산책로에서 칼을 들고 중학생 2명을 뒤쫓아가 찌르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칼로 위협만 할 생각이었고 살인 고의는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장기 9년, 단기 7년이었다.

검찰은 "'이상 동기'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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