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20억원 지원

조명휘 기자 2024. 2. 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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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은 올해 축산농가 484가구의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위해 20억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각종 자연재해, 화재, 질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가축 피해를 보상해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박정현 군수는 "화재나 이상기후로 인한 수해·폭설 등 각종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축산 경영을 위해 가축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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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가구 당 600만원 한도
[부여=뉴시스] 부여군 굿뜨래 웰빙마을 전경. (사진= 부여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여=뉴시스] 조명휘 기자 = 충남 부여군은 올해 축산농가 484가구의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위해 20억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각종 자연재해, 화재, 질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가축 피해를 보상해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가구당 600만원 한도에서 보험 가입비의 70%를 지원한다. 축산농가는 30%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 대상 가축을 사육업으로 허가·등록한 축산농가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대상가축은 소, 돼지, 말, 가금류 등 16개 축종이다.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된다.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 등 6개 재해보험사업자 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박정현 군수는 "화재나 이상기후로 인한 수해·폭설 등 각종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축산 경영을 위해 가축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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