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 수준’ 숙취 운전으로 70대 보행자 숨지게 한 20대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4. 2. 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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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 상태로 출근길 운전을 하던 20대 남성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를 냈다.

7일 전남 해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40분께 해남군 해남읍 한 타이어 매장 앞에서 2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매장 입구를 지나던 70대 남성 B씨를 쳤다.

사고 당시 A씨는 전날 마신 술로 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검출됐다.

경찰은 A씨가 매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B씨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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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숙취 상태로 출근길 운전을 하던 20대 남성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를 냈다.

7일 전남 해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40분께 해남군 해남읍 한 타이어 매장 앞에서 2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매장 입구를 지나던 70대 남성 B씨를 쳤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A씨는 이 타이어 매장 직원으로 출근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전날 마신 술로 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검출됐다.

경찰은 A씨가 매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B씨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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