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응방안 온라인 세미나

이현승 기자 2024. 2. 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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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15일 오후 4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대응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장을 맡고 있는 진현일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가 판결과 주요 기소사례를 발표한다.

이어 세종 건설분쟁그룹에서 다양한 분쟁들을 해결한 조수형 변호사(42기)가 발표자로 나서 '중소건설사의 중대재해 처벌 대응방안'에 대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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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15일 오후 4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대응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왼쪽부터 세종 진현일, 김동욱, 조수형 변호사. / 세종 제공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적용 제외 대상이었던 50인 미만 사업장이 새로 포함됐다. 이번 세미나는 확대 적용에 따라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상세히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장을 맡고 있는 진현일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가 판결과 주요 기소사례를 발표한다. 진 변호사는 검찰 재직 당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집필을 총괄하고 양형기준을 정립했다.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는 산업안전·건설·환경·제조물·화학물질·부동산·형사 등 7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사고현장에서 관계기관의 수사나 조사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검찰·경찰 재직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로 ‘중대재해긴급대응팀’을 구성해 24시간 대응하고 있다.

이어 세종 건설분쟁그룹에서 다양한 분쟁들을 해결한 조수형 변호사(42기)가 발표자로 나서 ‘중소건설사의 중대재해 처벌 대응방안’에 대해 말한다. 마지막으로 세종 노동그룹장을 맡고 있는 김동욱 변호사(36기)가 법 내용과 집행과 관련한 불확실성 문제에 대해 짚어보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김 변호사는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행사와 관련된 참가문의는 seminar@shinkim.com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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