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주차장 부실시공’ 대보건설, 영업정지 추가 한 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대보건설이 영업정지 1개월(2024.3.1~3.31) 처분을 추가로 받았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일 인천검단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부실시공 혐의에 대해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품질시험·검사 부실 확인…앞서 국토부 영업정지 8개월 처분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대보건설이 영업정지 1개월(2024.3.1~3.31) 처분을 추가로 받았다. 이달 초 국토부의 행정처분을 더 하면 영업정지 기간은 총 9개월이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처분 요청에 따라 공동수급체인 대보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도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안전 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 서울시 청문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영업정지 기간 대보건설은 건설사업자로서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영업활동이 금지되지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일 인천검단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부실시공 혐의에 대해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대표 시공사인 GS건설㈜에 품질시험 불성실로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퇴 의사’ 반박한 클린스만, 패배 후 미소엔 “상대 존중한 것”
- 최동석, 전처 박지윤 저격 “아픈 아들 두고 파티 가”
- 20대女 턱뼈 부러뜨리고 마구 폭행…CCTV에 담긴 40대男 체포 모습
- ‘상간남 피소’ 강경준, 새로운 소식 전해졌다
- “유부남 의사와 3년간 불륜”…‘우크라 출신’ 미스 일본, 결국 자진 사퇴
- 이승기♥이다인 부모 됐다…“첫째는 딸”
- 트럭 핸들에 발 올리고 고속도로 질주한 20대에 ‘공분’
- “손흥민이 준 설거지”…손흥민 골 넣자 ‘메가커피’ 알바생들 즐거운 비명
- 걸그룹 연습생·클럽 DJ·유튜버…재벌가 자제들이 달라졌다
- “너무 죄송”…‘205만’ 유튜버 빠니보틀, 영상 업로드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