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임대인 사망한 '전세사기' 피해자 돕는다…13일부터 접수

조성준 기자 2024. 2. 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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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임대인 사망으로 인한 전세피해 발생에 대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을 오는 13일부터 접수받는다.

HUG는 임대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아 법적인 조치를 하기 어려운 전세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하고 있다.

전세피해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바로 법적조치가 가능해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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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임대인 사망으로 인한 전세피해 발생에 대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을 오는 13일부터 접수받는다.

HUG는 임대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아 법적인 조치를 하기 어려운 전세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하고 있다.

상속재산관리인이란 법원에 의해 선임돼 상속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를 비롯해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수령, 보증금반환소송의 상대방 당사자 지위 수행, 경매 등 강제집행 시 상대방 당사자 지위를 수행하는 등 법원이 허가한 일체의 행위 수해 가능자를 뜻한다.

이를 통해 상속인 수색을 위한 공시송달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전세피해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바로 법적조치가 가능해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해 전세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 발생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신청 접수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다.

접수기간은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다.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HUG 영업점을 통해 온라인·방문·우편 접수할 수 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전세피해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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