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심도 '트럼프 면책특권' 기각‥"상소"

신정연 2024. 2. 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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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MBC뉴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현지시간 6일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면책 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재차 판단했습니다.

연방 항소 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형사재판 피고인과 같은 시민 트럼프가 됐다"며 "대통령 시절 면책 특권은 더 이상 그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은 지난해 12월 1심 법원에서 기각된 데 이어 이번에 2심 법원에서도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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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연 기자(hotp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930/article/6569366_365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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