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 카페 여자화장실에 휴대폰 설치... 수시간 불법촬영

양휘모 기자 2024. 2. 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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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중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스터디 카페 여자화장실에 휴대폰을 설치한 채 수시간 동안 불법 촬영을 한 대학생이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A씨(10대 후반)를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팔달구의 한 스터디 카페 여자화장실 변기 옆 세면대에 자신의 휴대폰을 미리 설치해 둔 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다.

“여자화장실에서 휴대폰을 주웠는데 수상하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스터디 카페로 출동했을 때 이미 A씨는 분실물로 분류돼 카페 측이 보관 중이던 휴대폰을 회수한 뒤 자리를 이탈한 상태였다.

경찰은 카페 측으로부터 A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연락을 취해 A씨 주거지 인근에서 그를 만났다.

A씨는 경찰의 추궁에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아 디지털 포렌식 분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김기현 기자 fact@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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