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YTN 대주주 변경 논의...유진 부적격성 논란

김영수 2024. 2. 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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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김영수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전문 채널 YTN의 최대 주주 변경을 승인할지 논의하는 방송통신위원회 회의가 이르면 오늘 열릴 전망입니다. 방통위가 적격성 논란이 있는 유진그룹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사회부 김영수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영수 기자, 이거 회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전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르면 오늘 오전쯤에 이걸 논의하는 회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건명은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입니다. 쉽게 말하면 YTN의 대주주를 변경하는 것을 승인할지 논의하는 회의가 되는 겁니다.

[앵커]

제 기억에 작년에도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이 있던 지난해 11월 29일 회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심사위원회는 승인 의견을 냈는데 방통위가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승인을 전제로 한 보류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구체적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자료가 부실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있습니까?

[기자]

이게 말씀드린 대로 두 달 정도 흘렀죠. 닸시 위원장이 이동관 위원장에서 김홍일 위원장으로 바뀌었죠. 문제는 아직도 2인 체제라는 겁니다. 많이 알려진 대로 5명이 완전체고 합의제 기구인데 거기서 합의를 통해서 의사 결정을 하는 기구인데 이게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승인 결정이 된다면 절차상 문제제기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결과에 따라 기사로 정리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절차상의 문제 제기도 예상이 되고 또 다른 논란의 핵심은 유진그룹이 과연 YTN 대주주로서 자격이 있느냐 하는 걸 따지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방통위 바깥의 평가는 어떤습니까?

[기자]

평가가 엇갈릴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드러나 있던 거도 있고 새롭게 알려진 거도 있는데 먼저 하나 보면 회장 일가가 계열사를 이용해서 사익을 챙긴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유진그룹의 계열사가 많이 있는데 그중의 핵심이 투자증권, 유진기업이라는 곳입니다. 여의도 사옥에 입주해 있는데 15층짜리 건물인데 소유한 곳이 천안기업이라는 곳입니다. 유진 계열사들이 천안기업에 임대료를 내는데 그게 1년에 70억 정도 되고요. 눈에 띄는 부분은 지난 2018년적니으로 천안기업, 그러니까 지분의 70% 정도가 유경선 회장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은 지분을 조금 내려놓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천안기업이 이 건물을 어떻게 샀는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천안기업은 이 건물을 2015년에 샀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자본금이 2억 원이었고요. 자산은 14억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이 회사 주소지를 가봤더니 직원이 1명 뿐이었어요. 이것도 좀 수상하긴 한데 더 중요한 건 자본금 2억 원짜리 회사가 750억 원에 달하는 여의도 건물을 어떻게 샀을까 하는 부분일 겁니다. 좀 어려운데 총수익스와프라고 부르는 TRS 계약을 통해 활용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투자를 받기 위해 비교적 탄탄한 유진기업이 천안기업의 보증을 서는 방식이라고이해하면 됩니다. 2018년 당시 금감원도 이런 상황을 인지한 것 같습니다. 내부 자료를 저희가 확보했는데 개인 사업자인 천안기업의 경영 상황을 보면 자체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금감원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유진그룹 회장 일가가 임대 사업을 하는 기업을 하나 만들어서 수백억 대 건물을 매입하도록 그룹 차원 지원해준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회장 일가가 이 기업의 대부분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게 드러났고 결국 구조적으로 보면 회장 일가가 계열사로부터 임대수익을 받는 구조가 된 셈입니다.

[앵커]

최근에 투자증권을 둘러싼 의혹도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금감원이 작년 말에 검사 결과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증권사들이 특정 상품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자전거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전거래는 불법인데요. 조금 더 설명을 쉽게 하게 상품을 돌려막기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9개 증권사 30명 정도를 검찰로 넘겼는데 여기 유진투자증권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에는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는데요. 당시 현직 이사가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은 일단 경찰에선 마무리 단계고요. 조만간 검찰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유경선 회장은 과거에 뇌물 혐의 수사도 받았었죠?

[기자]

맞습니다. 201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유경선 회장 형제가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제공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특임검사팀이 투입됐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고요. 검찰총장이 직접 사과까지 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갔고요. 그 결과 유경선 회장과 동생까지 모두 유죄 인정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유 회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동생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확정됐습니다. 저희가 2심 재판부의 판시 내용을 봤는데 "유 회장이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망각했다" "부장검사와 관계가 형사사건 유리한 처리에 도움될 거라는 불순한 기대를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관련 출연을 하면서 아무래도 지금 이런 내용이 불편한 시청자분들도 있지 않을까 고민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기자]

네, YTN 기자가 자사 소식을 방송에서 전하는 일이 많지는 않죠. 저도 기사를 쓰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해서 전달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할 정도로 저도 불편하니까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보통 언론이 새로운 고위 공직자가 하마평에 오르거나 내정되거나 하면 검증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 방면으로 하는데 거기에는 도덕성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민에 봉사하는 공직이고 고위직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달려드는 건데. 여기에 대입해서 보면 공공성, 공정성을 무기로 하는 YTN의 주인이 바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엄격하게 들여다보고 심사를 해야 된다는 게 언론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유진 그룹이 흔히 아시는 로또 같은 복권 사업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차례 사업에 참여를 하기도 했는데 정부가 민간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관련법 시행령에 보면 수탁사업자의 요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엔 "영업활동, 재산상황 등으로 보아 복권발행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덕성 및 사회적 신용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권 사업자 정할 때도 도덕성을 따지는데 언론사의 대주주를 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통위에서 그런 부분까지 잘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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