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HMM 매각 무산…하림 “경영권 담보 없는 거래 받아들이기 어려워”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KDB산업은행의 국내 대표 원양 국적선사 HMM 매각이 무산됐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인 팬오션(하림그룹)·JKL컨소시엄과 진행하던 7주간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7일 산업은행은 일부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후 하림그룹도 입장문을 발표하고 “은행과 공기업으로 구성된 매도인 간 입장 차이가 있어 협상이 쉽지 않았다”며 ”실질적인 경영권을 담보해 주지 않고 최대주주 지위만 갖도록 하는 거래는 어떤 민간기업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 이견이 발생한 부분은 HMM 매각 이후 경영 주도권 문제다.
하림 측은 주주 간 계약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안과 컨소시엄으로 함께 참여한 사모펀드 JKL파트너스 지분 매각 기한에 예외를 적용하는 안 등을 제안했다. 매각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주주 간 계약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면, 하림은 5년 뒤 독립 경영을 보장받는다.
이는 주주 간 계약에 담길 △HMM 현금배당 제한 △일정 기간 지분 매각 금지 △정부 측 사외이사 지명 권한 등 다른 조항도 5년 이후엔 모두 무력화됨을 뜻한다.
이번 협상 결렬로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는 HMM 지분 57.9%를 그대로 보유할 예정이다. 또한 주식 외에도 올해와 내년 콜옵션(조기상환청구권) 행사 시점이 도래하는 1조6800억원 규모 영구채를 보유하고 있다.
하림그룹은 “우선협상대상자인 하림그룹에 대해 부당한 비난과 허위 주장이 일부 언론과 노조 등을 통해 제기되었지만 일일이 해명하거나 대응할 수 없었던 것 또한 비밀준수계약을 성실하게 지키기 위한 노력 때문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HMM 인수협상 무산에도 불구하고 벌크전문 선사인 팬오션을 통해 우리나라 해운물류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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