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정명리 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받는다
주헌석 기자(=울진) 2024. 2. 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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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은 오는 29일 까지 기성면 정명리 사격장 인근 거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받는다.
대상은 지난 2020년 11월 27 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기간 내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 대책 지역(정명리 일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사망, 전출자, 외국인 포함)이다.
울진군은 오는 5월 말까지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 결정 결과를 통보하고 8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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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 까지 접수
대상은 지난 2020년 11월 27 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기간 내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 대책 지역(정명리 일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사망, 전출자, 외국인 포함)이다.
경북 울진군은 오는 29일 까지 기성면 정명리 사격장 인근 거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받는다.
대상은 지난 2020년 11월 27 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기간 내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 대책 지역(정명리 일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사망, 전출자, 외국인 포함)이다.
보상금액은 월 최대 3만 원으로 실제 거주기간, 전입 시기, 사격 일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신청서,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홈페이지 공지란을 참고하거나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울진군은 오는 5월 말까지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 결정 결과를 통보하고 8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주헌석 기자(=울진)(juju6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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