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조카 괴롭히면 목 조른다"…초등생 협박한 40대, 아동학대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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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조카를 괴롭혔다고 의심해 7살 초등학생을 위협한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판사 곽경평)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후 4시 45분쯤 인천시 동구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 B양의 목을 손으로 감싼 뒤 "내 조카를 괴롭히면 목 졸라버린다"라며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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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자기 조카를 괴롭혔다고 의심해 7살 초등학생을 위협한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판사 곽경평)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후 4시 45분쯤 인천시 동구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 B양의 목을 손으로 감싼 뒤 "내 조카를 괴롭히면 목 졸라버린다"라며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위협에 놀란 B양은 두 손으로 빌며 울음을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조카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B양한테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당시 나이 어린 피해 아동은 상당한 공포나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학교 선생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직접 피해 아동에게 주의를 주고 부모의 연락처를 알아내 대화하려다가 정도가 지나쳐 범행했다"면서도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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