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김충섭 김천시장, 석방 후 오늘 업무 복귀

박홍식 기자 2024. 2. 7. 09: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명절에 지역 인사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충섭(69) 경북 김천시장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6일 석방됐다.

7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연미)에 따르면 전날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지역 주민 1800여명에게 67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오늘 시청으로 출근해 '현안업무 보고회' 개최
[김천=뉴시스] 김충섭 김천시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명절에 지역 인사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충섭(69) 경북 김천시장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6일 석방됐다.

지난해 8월31일 구속 수감된 이후 159일만이다.

7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연미)에 따르면 전날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지역 주민 1800여명에게 67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을 동원해 지역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해치는 등 그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여러 인사들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시장은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일단 시장 직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어지는 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무효가 될 수도 있다.

김 시장은 이날부터 시청에 출근해 실과소별 업무 보고회를 여는 등 현안 업무 파악에 나선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