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대보건설㈜ 영업정지 1개월
경기도가 ‘인천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대보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도는 국토교통부 처분요청에 따라 공동수급체인 대보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이같이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영업정지 1개월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품질 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할 수 있다.
위반 내용의 청문 등은 대표사인 GS건설㈜를 관할하는 서울시에서 일괄 진행됐다. 도는 위반 내용 확인 결과, 대보건설㈜가 품질 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된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도 서울시 청문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영업정지 기간 대보건설은 건설사업자로서 계약체결, 입찰참가 등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혐의에 대해 지난 1일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대표사 GS건설㈜에 품질 시험 불성실로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업체는 자재 품질 시험과 검사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품질 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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