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양철 제품에 반덤핑 관세 부과 않기로”… 美 조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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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산 양철 제품(주석 도금강판)에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6일(현지 시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한국, 캐나다, 중국, 독일산 양철의 가격 책정이 미국 산업에 각각 실질적 해를 끼치지 않았다며 표결을 거쳐 반덤핑 조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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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산 양철 제품(주석 도금강판)에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6일(현지 시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한국, 캐나다, 중국, 독일산 양철의 가격 책정이 미국 산업에 각각 실질적 해를 끼치지 않았다며 표결을 거쳐 반덤핑 조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USITC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에서 공정 가격 이하에 팔린다고 상무부가 판단한 한국산 양철 제품 수입품의 영향이 문제 삼지 않아도 될 정도(negligible)로 판단했다”면서 “한국과 관련한 반덤핑 관세 조사를 종결하기로 표결했다”고 밝혔다.
USITC는 마찬가지로 상무부가 미국에서 공정 가격 이하로 팔린다고 판단했단 캐나다, 중국, 독일산 양철 수입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판단을 했다. 이에 따라 나다, 중국, 독일산 양철 수입품도 반덤핑·상계 관세 부과를 면하게 됐다.
앞서 미국 당국은 미국 업계가 한·중을 비롯한 8개국 양철 제품에 대해 덤핑을 주장하며 반덤핑 관세 부과를 청원하자, 지난해 2월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8월 예비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을 때만 해도 한국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었지만, 지난달 최종 판정에서는 한국도 포함됐다. 당시 미국 상무부는 한국의 TCC스틸에 2.69%의 관세율을 책정했다.
그러나 미국 산업에 미친 영향을 판단하는 USITC가 국내 산업 피해가 없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한국은 숨을 돌리게 됐다.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는 덤핑 및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상무부의 조사와 USITC의 국내 산업 피해 유무 조사 두 부분으로 진행된다. 두 기관이 동일한 판단을 내렸을 때 반덤핑 관세가 최종적으로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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