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운영 카카오엔터, ‘불공정 거래·계열사 부당지원 ’ 공정위 신고 접수

안진용 기자 2024. 2. 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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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음원플랫폼인 멜론을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의 불공정거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등을 바로잡아 달라는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패션 플랫폼 지그재그를 운영하는 카카오스타일의 '갑질' 의혹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카카오 계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심 행위에 대해 전방위적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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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테인먼트 로고

1월 중순, 위법행위 의혹으로 공정위에 신고 접수

공정위, "접수 확인, 위법성 여부 검토 계획"

국내 최대 음원플랫폼인 멜론을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의 불공정거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등을 바로잡아 달라는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패션 플랫폼 지그재그를 운영하는 카카오스타일의 ‘갑질’ 의혹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카카오 계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심 행위에 대해 전방위적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멜론을 통해 음원을 유통하고 있는 A업체는 지난 1월 공정위에 카카오엔터의 유통수수료 차별을 문제 삼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신고서는 카카오엔터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유통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SM엔터테인먼트와 이담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자회사나 계열사에는 5∼6% 정도의 유통수수료만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용역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일반 회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유통수수료를 책정해 정상적인 거래에 적용되는 것보다 유리한 조건을 통해 자회사 및 계열사, 관계사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으로 공정거래법 상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계열사 부당지원)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은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를 위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또는 유지·변경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 시장 지배적 위상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카카오엔터가 유통수수료의 차별적 수수 행위를 통해 지위를 남용했다며 이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을 구했다.

공정위 측은 5일 문화일보에 "해당 신고가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 제기된 문제에 대한 증빙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라면서 "위법성이 입증될 수 있는 사안인 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멜론 로고

카카오엔터의 계열사, 자회사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지원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로 인정될 경우, 자회사나 계열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해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고, 경쟁 업체와 관련 업체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전형적인 대기업 집단의 ‘갑질’ 행위와 같은 맥락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종 판단을 기다려봐야 하지만 공정위가 이런 문제제기를 타당하다고 본다면, 그 파장은 카카오엔터 뿐만 아니라 자회사·계열사인 SM엔터테인먼트와 이담엔터테인먼트 등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카카오 계열사들은 최근 잇따라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되고 있다. 경쟁사 택시의 콜(승객 호출)을 차단한 혐의 등으로 카카오모빌리티 등이 불공정 시비에 휘말린 가운데 최근에는 카카오스타일이 지그재그에 입점한 쇼핑몰들에 자사 플랫폼에서만 할인 행사를 하라고 강요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후 카카오스타일에 조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여기에 카카오엔터에 대해서도 공정위 신고가 접수되는 등 카카오 계열사 전방위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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