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 빠져 직장동료 살해·방화 혐의 60대 징역 20년 확정

윤상문 sangmoon@mbc.co.kr 2024. 2. 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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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인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전 직장동료를 살해하고 자기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해 1월 서울 중랑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과거 직장동료였던 이웃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자기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6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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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인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전 직장동료를 살해하고 자기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해 1월 서울 중랑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과거 직장동료였던 이웃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자기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6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17년부터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는 망상을 갖게 된 김 씨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자신을 독살할 것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김 씨가 망상 장애에 빠진 심신미약 상태라고 인정하면서도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고, 2심과 대법원 모두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935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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