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상습 무단결근’ 노조간부 파면·해임

김민혁 2024. 2. 7. 09: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교통공사가 무단 결근을 하거나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 즉 타임오프를 악용한 노조 간부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3명에 대해 파면, 한국노총 소속 노조원 1명에게는 해임 조처를 내렸습니다.

특히 파면된 3명은 타임오프제 대상이 아닌데도 근무 태만이 심각해 중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무단 결근을 하거나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 즉 타임오프를 악용한 노조 간부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3명에 대해 파면, 한국노총 소속 노조원 1명에게는 해임 조처를 내렸습니다.

이들은 감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무단 지각이나 결근을 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파면된 3명은 타임오프제 대상이 아닌데도 근무 태만이 심각해 중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사는 이번에 징계 처분을 받은 4명이 출근하지 않고 부당하게 타간 급여를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민혁 기자 (hyuk@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