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회보장 확대...생계급여 13.16% 인상

김원준 2024. 2. 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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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올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돕기위해 사회보장 수준을 크게 확대한다.

7일 대전시에 따르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30%→32%)과 주거급여(47%→48%)가 상향되면서, 생계급여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162만 원에서 올해 183만 원으로 21만 3000원 증가해 전년 대비 13.16% 인상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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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비 생계비 62만원→71만원, 연료비 11만원→15만원
대전시의 사회보장 확대관련 포스터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가 올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돕기위해 사회보장 수준을 크게 확대한다.

7일 대전시에 따르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30%→32%)과 주거급여(47%→48%)가 상향되면서, 생계급여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162만 원에서 올해 183만 원으로 21만 3000원 증가해 전년 대비 13.16% 인상 지원한다.

이에 따라 기초수급자도 2400여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생계급여 예산을 전년 대비 596억 원 증액한 2958억 원을 편성했다.

주소득자의 질병, 실직 등으로 긴급한 생계비, 의료비 지원 등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지급하는 긴급복지 생계비도 대폭 인상 지원한다. 긴급복지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월 62만 원에서 71만 원으로 인상하며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는 전년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4인가구 기준 429만원) △재산 2억 4100만 원 △금융재산 1172만 원으로,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가구다.

아울러 올해부터 장애인 가구 의료급여와 차상위계층 지원사업도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가구는 가구 내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차상위계층 사업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로 4인 가구 기준(286만 원)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하더라도 민간 자원 연계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 빈곤층에 대한 중층적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이 밖에 교육급여도 초·중·고 평균 11% 인상 지원하고,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와 청년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를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자세한 지원기준과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각 구청 및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앞으로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층 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할 것"이라면서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서비스로 시민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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