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양철에 반덤핑 관세 부과 안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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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산 양철(주석을 입힌 얇은 철판)에 대한 반덤핑·상계 관세 부과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6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USITC는 이날 표결을 통해 캐나다, 중국, 독일산 양철의 가격 책정이 미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 또는 중대한 피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반덤핑 조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USITC의 판단으로 한국산 양철 제품 등은 반덤핑 상계 관세 부과를 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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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양철, 수입량 미미"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미국이 한국산 양철(주석을 입힌 얇은 철판)에 대한 반덤핑·상계 관세 부과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6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USITC는 이날 표결을 통해 캐나다, 중국, 독일산 양철의 가격 책정이 미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 또는 중대한 피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반덤핑 조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또 한국산 양철의 경우 그 수입량이 미미하다고 판단해 반덤핑 조사를 종결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5일 미 상무부는 한국과 캐나다, 중국, 독일 양철제품이 미국 시장에 불공정한 가격으로 수입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수입 양철 비용 증가로 인해 캔 생산 비용이 상승하고, 통조림 식품의 소매 가격이 높아지면서 제조업체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에 따른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의 TCC스틸에 2.6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당시 중국산 양철 제품에는 122.52%의 관세가 책정됐고, 독일과 캐나다에도 각각 6.88%, 5.27%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USITC의 판단으로 한국산 양철 제품 등은 반덤핑 상계 관세 부과를 면하게 됐다.
미국의 반덤핑 관세는 상무부 조사와 USITC 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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