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도 트럼프 면책특권 주장 기각 “시민 트럼프로 재판받아야”

김유진 기자 2024. 2. 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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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위, 퇴임 후에도 법 위에 두면 안 돼”
트럼프 측 즉시 상고 예정...대법원 판결에 주목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3년 12월7일(현지시간) 뉴욕주 대법원에서 열린 트럼프 그룹의 사기 혐의에 관한 민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은 6일(현지시간) 2020년 대선 결과 전복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통령 시절 그를 보호했을 수도 있는 면책 특권은 더 이상 그를 이번 기소로부터 보호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형사재판 피고인이 보유하는 모든 방어권을 가진 ‘시민 트럼프’가 됐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임명한 판사 두 명과 공화당이 임명한 판사 등 총 세 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이날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1심 법원에서 면책특권 주장이 기각된 데 이어 2심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한 공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퇴임 후에도 면책특권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57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은 대통령을 (입법·사법·행정) 등 세 기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 둠으로써 삼권분립 시스템을 붕괴시킬 것”이라며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퇴임 후에도 전직 대통령을 법 위에 두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즉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인정 여부에 대해 최종 판단 권한을 갖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미국 대통령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나라를 위해 최선의 일을 하려면 완전한 면책특권을 보유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과 같이 국가를 파괴하는 결정을 가만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는 연방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은 미국 법원 역사상 ‘전직 대통령이 재임 기간 행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것을 피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처음으로 내놓은 것으로 평가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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