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율 “회계분식 뚜렷한 사안 무시한 판사” 이재용 무죄 비판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일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적어도 ‘회계 이슈’ 관련해 금융감독원, 금융위, 검찰 등 이견이 거의 없었던, 증거와 진술이 일관되게 회계 분식을 가리키는 뚜렷한 사안들이었다”며 “그것마저 무시해 주신 판사님”이라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용 무죄 판결 관련 보도자료를 이제서야 보고 난 느낌적 느낌’이라는 제목의 글을 2개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주 가끔 ‘무대뽀’ 정신에 근거해 삼성을 옹호하는 칼럼을 보고서 ‘저 글을 보면 삼성이 더 부끄러워할 것 같다’ ‘사실은 삼성도 저 교수 싫어한대’ 하는 근거 없는 대화를 나누곤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2개의 글을 모두 “제일 당황스러운 곳은 삼성이 아닐까 라는 뇌피셜”이라고 끝맺었다.
회계사인 김 비대위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로 이 회장 수사를 지휘할 때 이 회장의 회계부정 혐의를 포착하는데 도움을 줬다. 김 비대위원은 국민의힘에선 거의 유일하게 이 회장 무죄 판결에 대해 재판부를 비판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비대위원은 전날 SNS에 ‘이재용 삼성 불법 승계 전부 무죄 판결 전혀 이해할 수 없어, 검찰은 즉각 항소하라’라는 경제민주주의21의 논평을 링크하기도 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이른바 ‘조국 사태’ 후 참여연대를 나온 김 비대위원이 창립해 공동대표를 맡아온 단체다.
경제민주주의21은 이 논평에서 “불법승계·회계부정 전부 무죄 판결은 공정사회·경제정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재벌 총수의 불법 승계에 합법성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라며 “승계 일환인 뇌물공여 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과 배치돼 사법 불신을 자초하고 국민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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