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설연휴 아이돌봄 서비스 '평일 요금' 적용
오현주 기자 2024. 2. 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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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설 연휴 기간인 9일부터 12일까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평일 요금을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한부모 가정에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이번 명절 연휴에는 평일 요금인 시간당 1만1630원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공휴일과 야간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요금 50%가 가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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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1만1630원 책정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여성가족부는 설 연휴 기간인 9일부터 12일까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평일 요금을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한부모 가정에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이번 명절 연휴에는 평일 요금인 시간당 1만1630원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공휴일과 야간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요금 50%가 가산됐다.
위기 청소년, 가족 폭력·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 다문화 가족을 위한 상담·보호 서비스도 정상 운영한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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