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공상 소방관 예우 강화한다…소방청, 전국민 참여 추모행사 매년 개최

김휘원 기자 2024. 2. 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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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 육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고(故) 박수훈 소방교의 영결식이 3일 오전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엄수됐다. /뉴스1

소방청이 순직 소방공무원의 헌신을 기억할 수 있는 전 국민 참여 추모행사를 올해부터 매년 개최한다.

순직자 유가족이 소방 후생시설에 우선 취업하거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유가족의 경제적 자립 방안도 마련한다.

소방청이 이 같은 순직자 및 공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 방안을 담은 2024년 업무계획을 7일 발표했다.

먼저 순직자의 위훈을 국가가 끝까지 기억하는 추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 국민 참여 추모행사인 ‘119메모리얼데이 기념행사’를 올해부터 매년 개최한다. 유가족과 소방청만의 내부 행사가 아닌, 국민 누구나 참여해 순직 소방공무원의 헌신을 기억할 수 있는 범국민적 추모 문화행사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가족을 대상으로 ‘마음 치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유가족의 생계 자립 및 유자녀 교육 지원 방안을 늘린다. 구체적으로 국립소방병원, 소방심신수련원 등 새로 지어질 소방 후생시설에 유가족이 우선 취업하거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단순히 후원하는 것을 넘어, 유가족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자녀에 대해서는 학비 지원 뿐 아니라 소방공제회 기금을 통해 직업 체험,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다치거나 투병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정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로 했다. 부상·투병자에 대한 간병·치료비 상향을 추진하고, 공상추정제 대상 질병에 근골격계 질환 중 무릎과 허리 질환이 추가되도록 건의한다. 공상추정제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린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다.

현재 출근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만 주어지는 특별위로금은 위험직무를 하다 다쳤을 경우 출근과 관계없이 요양 기간만큼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소방관들이 현장 활동 중 매몰·고립될 경우 동료를 구하기 위해 투입되는 ‘신속동료구조팀’ 중앙 표준안을 수립해 시·도별로 적용을 의무화한다. 소방청은 지난해 2월 신속동료구조팀 표준안을 시·도 본부에 제공했고, 각 시·도는 이에 따라 신속동료구조팀을 운영해왔으나 인력 및 장비의 차이로 시·도별 운영 편차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나라에 맞는 RIT 조직 편성안을 도출했고, 현장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지난해 제공한 표준안으로 시·도가 상황에 맞게 RIT를 선택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더니 편차가 너무 컸다”며 “이에 광역시 단위, 도 단위 등 다양한 시·도별 상황을 고려한 공통 표준안을 올해 안에 만들어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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