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오늘 1심 선고...검찰, 법정 최고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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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이른바 '건축왕' 남 모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이뤄집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7일) 오전 9시 50분,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씨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남 씨가 선고를 앞두고 법관 기피 신청을 한 가운데, 검찰은 백 명 넘는 증인을 심문하는 등 남 씨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다며 재판부에 법관 기피 신청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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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이른바 '건축왕' 남 모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이뤄집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7일) 오전 9시 50분,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씨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남 씨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191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148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남 씨에게 사기죄로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남 씨가 선고를 앞두고 법관 기피 신청을 한 가운데, 검찰은 백 명 넘는 증인을 심문하는 등 남 씨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다며 재판부에 법관 기피 신청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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