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 소방대원 폭행피해 73건…67%는 ‘음주상태’서 발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소방대원 폭행사건 발생 시 선처 없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지난해 긴급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심한 폭언 또는 물리적인 폭행을 가한 사례는 73건으로, 이 중 49건(67%)이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대원 폭언 또는 폭행사건 3건 중 2건이 음주 후 발생한 셈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소방대원 폭행사건 발생 시 선처 없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지난해 긴급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심한 폭언 또는 물리적인 폭행을 가한 사례는 73건으로, 이 중 49건(67%)이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대원 폭언 또는 폭행사건 3건 중 2건이 음주 후 발생한 셈이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행‧폭언 사건도 16건(22%)이나 됐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성남시 한 번화가 도로상에서 지인이 몸을 가누지 못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 5명이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환자로부터 머리와 정강이 부위를 가격당해 5명 모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이 환자는 음주상태였다.
올해 초에도 용인의 한 엘리베이터 안에서 환자 이송을 위해 구급활동 중인 소방대원이 주취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안면부 찰과상 및 타박상을 입는 등 취객들로부터 소방대원들이 폭언 또는 폭행을 당하는 소방활동 방해 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소방대원을 폭행한 주취상태 피의자들은 입건돼 수사를 받게 되면 “기억이 없다”고 회피하려 하지만 소방기본법과 119법상 특례규정에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죄를 범한 때에는 주취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을 저질러도 감경받을 수 없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대원 폭언 및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소방특별사법경찰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단호하게 처벌할 방침”이라며 “올 설 연휴에는 모든 도민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소방대원 폭행 가해자는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jhk10201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