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피 하나가 없습니다" 아찔한 한 마디…육군, 탄피 회수 규정 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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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이 사격훈련 시 탄피를 반드시 회수해야만 한다는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한다.
7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 규정 제46조(탄피관리)에는 '사격장에서 사격 시는 탄피를 100% 회수하여 반납한다. 다만, 특별훈련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할 시는 편성부대(연·대대장) 지휘관 분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조치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간 군은 사격훈련 시 실상황에서는 쓰이지 않는 '탄피받이'를 소총에 부착한 채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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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육군이 사격훈련 시 탄피를 반드시 회수해야만 한다는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한다.
7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 규정 제46조(탄피관리)에는 '사격장에서 사격 시는 탄피를 100% 회수하여 반납한다. 다만, 특별훈련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할 시는 편성부대(연·대대장) 지휘관 분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조치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육군은 이 중 '탄피를 100% 회수하여 반납한다'라는 부분을 '회수한 탄피를 반납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군은 사격훈련 시 실상황에서는 쓰이지 않는 '탄피받이'를 소총에 부착한 채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사격 후 탄피를 하나라도 회수하지 못할 경우 탄피를 찾기 위해 훈련이 중단되는 일도 잦았다.
이같이 엄격한 탄피 관리는 실탄 유출 등 안전사고의 우려 등으로 인한 것이었으나 군은 부사수의 확인과 안전검사 등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가능성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경우 향후 사격훈련은 소총에 탄피받이를 부착하지 않고 진행하게 된다. 또 탄피는 현재 진행 중인 훈련과 다음 훈련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회수하고, 지휘관이 반납 확인서를 제출하게 된다.
군은 규정 개정에 앞서 이달부터 오는 3월까지 특전사령부 예하 부대, 전 군단 특공부대, 전방사단의 수색대대 등에 해당 규정을 시범 적용한 뒤 보완사항을 도출 등을 거쳐 확대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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