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 70대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 붙잡혀

박지현 기자 2024. 2. 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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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A씨(25)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40분쯤 전남 해남군 고도리 한 타이어 가게 앞 1차선에서 좌회전 하던 중 보행자 70대 B씨를 쳐서 사망하게 한 혐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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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해남=뉴스1) 박지현 기자 = 숙취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A씨(25)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40분쯤 전남 해남군 고도리 한 타이어 가게 앞 1차선에서 좌회전 하던 중 보행자 70대 B씨를 쳐서 사망하게 한 혐의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숙취운전을 하다 이같은 사고를 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war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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