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못낳았다고 폭행 일삼는 남편…시어머니는 딸 앞에서 머리채 잡고 폭행

박태훈 선임기자 2024. 2. 7. 08: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예전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요즘도 '아들' 타령을 하는 이들이 있다.

이에 A씨는 "아이까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하고 아이와 함께 친정집에 대피했다"며 △이혼만 하고 싶지 아이 아빠를 범죄자로 만들고 싶지 않다 △남편은 쌍방 폭행을 주장하는데, 저는 남편한테 맞다가 참지 못해 할퀴거나 때렸을 뿐으로 이혼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어머니에게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예전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요즘도 '아들' 타령을 하는 이들이 있다.

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중매로 축산업에 종사하는 남편과 결혼했다"는 A씨 사연도 그렇다.

A씨는 "신혼 때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즐겁게 보냈지만 딸을 낳고 나서부터 모든 게 달라졌다"고 했다.

A씨는 "남편은 술에 취한 날이면 아들을 못 낳는 저를 원망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며 "남편은 술에서 깨면 용서를 빌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결혼생활을 이어갔다"고 했다.

이어 "남편 폭력보다 더 힘든 건 시어머니의 일상적인 폭언과 폭력으로 최근에는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걸 딸아이가 보고 말렸는데 시어머니가 아이까지 바닥으로 세게 내팽개쳤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아이까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하고 아이와 함께 친정집에 대피했다"며 △이혼만 하고 싶지 아이 아빠를 범죄자로 만들고 싶지 않다 △남편은 쌍방 폭행을 주장하는데, 저는 남편한테 맞다가 참지 못해 할퀴거나 때렸을 뿐으로 이혼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어머니에게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김규리 변호사는 "배우자 또는 시어머니로부터 가정폭력의 피해를 본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3호를 적용하여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며 이혼 사유가 된다고 했다.

남편이 주장한 쌍방 폭행에 대해선 "쌍방 모두 상대방에게 폭언 및 폭행을 사용하는 등으로 갈등을 심화시킨 경우에는 파탄의 책임 정도를 동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심한 폭력에 대해 상대방이 다소 과격하게 반응한다고 하더라도 그 물리적인 힘의 행사를 폭력과 대등하다고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A씨의 경우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약식기소는 별도의 공판 절차, 즉 형사 법정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 절차로만 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것"이라며 "약식명령으로는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의 청구는 제3자를 상대로도 가능하다"며 "시어머니 역시 제3자에 해당하기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 등이 혼인 관계 파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실무상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A씨 시어머니의 경우 약식기소가 된 만큼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남편을 전과자로 만들고 싶지 않다라는 지점과 관련해선 "벌금형도 형벌의 일종이기 때문에 전과에 해당한다"라는 사실을 주지시킨 김 변호사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A씨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 수사 단계의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 공판 단계의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종결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A씨가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경찰에 밝히면 남편이 전과자가 되는 길을 피할 수 있다고 도움말했다.

buckba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