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 도중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2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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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운전 도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해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도로교통법 위반)로 A(24)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마신 술로 인한 취기가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다가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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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뉴시스]이영주 기자 = 숙취운전 도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해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도로교통법 위반)로 A(24)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6일 오전 8시 40분께 해남군 해남읍 한 타이어가게 진입로 주변에서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61% 상태로 운전을 하다 보행자 7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마신 술로 인한 취기가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다가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B씨는 인도를 가로질러 난 타이어가게 진입로 위를 걷다가 변을 당했다.
A씨는 경찰에 'B씨가 보이지 않았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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